2024년 9월 30일부터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적은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시에는 정부24에서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인감증명서의 경우, 기존처럼 방문 발급이 의무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와근저당권·임차권 설정, 송무·공탁·집행 등을 위해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나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에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기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나,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