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적은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시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기존처럼 방문 발급이 의무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송무·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1914년 도입 이래, 110년만에
앞으로는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의
여러 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마련되었는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인감증명서의 진위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이나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①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함을 안내
인증서 암호 입력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추가 인증
③
인감증명서 (전자민원창구용) 신청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
④
인감증명서 (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
⑤
발급사실 통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급 사실 통보
인감증명서의 불편과 위험
인감증명서 印鑑證明書 는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음을 증명하는 민원문서다.
여기서 인감은
본인의 도장이라는 사전 신고를 통해
공증을 받은 도장으로 국가에
본인의 도장을 등록해 두는 것이다.
만약, 사전 등록된 인감 도장을 분실하게 되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다 해도
다시 도장을 만들어서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인감 도장을 재등록해야 한다.
국가에서 등록·관리하는 인감은,
인감대장 보관과 관리 등에
인적, 물적, 행정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 보니
인감 위조·도용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타인이 나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니고 있으면
몰래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나를 대신해 모종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발생의 위험성이 항시 뒤따른다.
중고차 매매 계약을 위해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중고차 판매인이 도용해 대출계약을 맺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인감증명법을 개정해
본인 혹은 지정자 외의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인감보호’ 조항을 신설하긴 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일본의 식민통치 수단으로 강제 도입된 일제의 잔재다.
서명이 보편화되고 도장을 쓸 일이 없는 만큼
도장을 매개로 한 본인 증명 제도는
시대와 맞지 않는 구습이다.
현재 인감을 사용중인 국가는
일본과 일제의 식민지였던
대만, 한국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9년 대체 수단을 마련한 뒤
인감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 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2012년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 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서명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도장도 필요없고
사전 등록 절차도 필요없다.
도장 분실의 위험성도 없으며
도장 분실시 겪어야 할
인감 재등록 및 변경 절차의
복잡함과 불편함도 없다.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이 가능하기에
위조나 도용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며
발급시 용도를 세분화하여 기재하기 때문에
위조·변조·도용의 가능성이 낮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하는 어떤 경우,
해당 서류에 정작 신고인감을 날인하지 않아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인감도장 날인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
같은 서류를 한 번 더 만들어 제출하는
번거로운 불상사가 발생하여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하는 일이 있을 때
되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편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안전해 보인다.
신문기사와 나무위키를 참고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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