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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출권

Public Lending Rights

 

 

도서관 대출 도서에 대하여

국가가 저작자 및 기타 권리 보유자에게

일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대출권은 도서관 소장 도서나

음반 녹음물을 공중에게 대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된 분량만큼

저작자 및 기타 권리 보유자가

판매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도서관에서 책이나 음반을 대출하면

저작자가 그만큼 판매 기회를 잃어

재산적 손실을 보게 되기에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나라에 따라 대출할 때마다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기도 하고,

도서관이 책을 구입할 때 이를 미리 반영하여

정가보다 더 비싼 책값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1946년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된 뒤,

1947년 노르웨이, 1954년 스웨덴이 도입했다.

그 외 공공대출권을 시행하는 나라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페로 제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린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키아, 스페인, 영국 등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작물을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유통·처분할 수 있다는

논리인 최초 판매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서적이

도서관에서 대출되는 경우,

대출 서적의 저작자에게

대출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공공대출권은 다른 지적재산권,

가령 저작권이나 공연권의 보호와 비교하여

공공대출권의 역사는 짧고 최근에 성립한 권리다.

 

 

 

 

 

공공도서관 (이미지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공공대출권

용어의 창시

 

공공대출권이라는 용어의 창시자는

앨런 허버트 경 Sir Alan P. Herbert 으로

영국에서 제2기 공대권법의 입법운동을 펼쳤다.

그는, 1959년 공연권 Public Performing Right 에서 유추하여

공공대출권 Public Lending Right 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용어가 널리 확산된 계기는

1960년 3월 허버트가 발표한

공공대출권-작가협회에 제출한 예비적 각서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통해서다.

팸플릿 표제에 사용된 공공대출권

입법운동의 정식 명칭으로 사용된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탄생

 

근대라는 역사의 산물, 공공도서관

그 전제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도서관의 문호를

일반 민중에게 개방하는 것이었다.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공공도서관의 탄생은

도서관학 성립을 출발점으로 하여

본격화한다.

 

프랑스의 의사이자 학자인

가브리엘 노데 Gabriel Naude 는

도서관학에 관한 최초의 저서

도서관 설립에 관한 지침서

(Advice on Establishing a Library)

1627년에 발표했다.

 

책에서 그는,

책을 어떻게 선택하고 분류하여

정리하는가를 소개하고

도서관의 내부 장식이나

사서들을 관리하는 방법,

심지어 책의 먼지를 털어내는 방법 등

자세히 조언하였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의

재상 마자랭 Mazarin, Jules 은

재상 취임 이듬해에

3만권의 방대한 장서와 저택을

배움에 굶주린 모든 민중에게 개방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앙시앵 레짐 ancien regime 이 지배하던

귀족계급사회에서 마자랭 재상의

자신의 도서관을 일반 평민에게

개방하게 된 동기는

바로 가브리엘 노데의 저서

도서관 설립에 관한 지침서 에서였다.

 

가브리엘 노데가

27세에 쓴 이 책은

9장 100페이 분량의 논문으로

근대 도서관의 목적, 선서 選書 , 수집방법,

건축의 조건, 배가 配架 , 색인, 목록 등

근대 도서관학의 효시 嚆矢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가브리엘 노데의 입론 立論

민중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도서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용어해설과

공공대출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참고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