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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시작하고
도서관 이용이 잦아졌다.
전자도서관.
나는 책을 구매해서 읽는다.
책에 밑줄긋기, 메모하기 등
낙서하기를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포스팅할 주제를 정하고
포스팅 주제에 걸맞는 정보를 찾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대다보니
전자도서관을 즐겨 이용하게 되었다.
오늘도 전자도서관에서 삐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사게 되면,
저자에게는 인세가 지급되는데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의 저자에게는
저작권료가 지급이 될까?
‘벚꽃연금’ 이란 말이 있다.
버스커버스커의 곡 ‘벚꽃엔딩’의 다른 표현이다.
매년 4월, 바람이 포근해지고
애기 볼살 같은 연한 핑크빛 벚꽃이 세상을 온통 채우면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울려 퍼지는 노래
벚꽃엔딩을 작사·작곡한 장범준에게
따박따박 저작권료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음악의 경우,
유튜브, 노래방, 카페 등 상업공간에서 활용되면
저작권자(작사가·작곡가·제작자) 및
저작인접권자(가수)는 저작권료를 받는다.
그러나 책은 그렇지 않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1,000명이 빌려봐도
작가에게 지급되는 인세는 한 권치에 불과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대출 열람되다보니
작가와 출판사는책 판매 기회를 잃어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 며
2020년 관련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대출보상제 도입을 다룬 국내 첫 법안이었다.
작가와 출판사는 공공대출권을 원하지만
도서관들은 공공대출보상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대략 이렇다.
출판사·작가
공공대출보상제를 도입해
저작권이 보호돼야 작가들이 먹고살 걱정없이
작품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
유럽 포함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비슷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1946년 덴마크가 처음 도입한 이후
영국, 독일 등 34개국이 공공대출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만도 한시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음악 저작권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도서관
베스트샐러 작가와 출판사에 보상금이 쏠려
문화적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어도
사회적 가치를 지닌 책을 사들인다.
도서관 예산이 공공대출보상제 명목으로
일부 작가에게 집중되면 비인기 작가들이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보다 더 쪼그라든다.
출판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책 가격에는
사실상 도서관 무료 대출에 따른 손실이 반영돼 있다.
공공대출보상제가 도입되면
도서관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네 문화 지원 사업이 축소될 것이다.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장은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에 들이는 재원이
도서관의 장서 구입비 예산을 상쇄하거나
행정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공공대출권이란?
https://rarebird1969.tistory.com/75
“ 도서관이란 수세기에 걸쳐서
책끼리의 음울한 속삭임이 계속되는 곳.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는 정복되지 않는,
살아있는 막강한 권력자, 만든 자,
옮겨 쓴 자가 죽어도 고스란히 살아남을
무한한 비밀의 보고 ”
장미의 이름 中 - 움베르토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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