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말,
두 아이를 키우는 한 평범한 엄마가
현금 4만7천원을 넣어 시사주간지 <시사인>에 편지를 보냈다.
편지내용은 이랬다.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47억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7천원씩 10만명이면 되더라고요.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46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기사를 보고 보낸 편지였다.
평범한 엄마가 보낸 4만7천원은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돕는
<노란봉투 캠페인>의 마중물이 됐다.
예전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데서
착안한 캠페인명으로
아름다운재단이 진행한 세 차례 모금 캠페인에
14억6천여만원이 모였다.
캠페인 과정에서 설립된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를 중심으로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운동으로 이어졌다.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골자였으나 이 법은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
< 현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개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 ” 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해당 개정 부분은 판례로서
이미 자리잡은 개념을 명문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명시적·묵시적인 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만 인정되었고
파견직과 같은 근로자들은
사업주 - 근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판결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의 근로자도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다면
사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시된 바 있고
해당 판례는 법조계에서 널리 인용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용자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며
본 조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근로조건의 확대
< 현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 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개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5. “노동쟁의” 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사법적 해결보다는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가 증가하여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불러올 것이라며
본 조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현행 >
없음
< 개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A, B, C 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철수에게 5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현행대로라면 A, B, C 모두
각각 5억씩 철수에게 배상해야 하지만
개정안으로는
A, B, C 각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조정된다
예컨대 A가 20%, B가 20%, C가 60%의
피해를 입혔다면A는 1억, B는 1억, C는 3억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윤석열 대통령은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편과 정의에 반한다며본 조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신원보증인의 면책
< 현행 >
없음
< 개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신원보증인이란 기업 등에 취업을 할 때
이 사람이 기업에 피해를 입히면 본인이 배상하겠다는
일종의 인우보증을 의미하는데
신원보증인 제도가
노동쟁의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작용했기에
노동쟁의에 한해서는 책임을 면책시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행사에서 본 조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양대노총은 법안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포스팅은 한겨레 기사와 나무위키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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