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과 군사반란 피의자 윤석열 씨가
이 시간에도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여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게 한 자들이
여전히 기사 딸린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단 1초라도 빨리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개탄과 분노를 실어 경고합니다.
먼저, 검찰은 더러운 손을 떼라!
첫째,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함께 정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윤·김 부부 앞에서 애완견처럼 굴었습니다.
국민이 모두 본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한 주체는 검찰입니다.
개인 변호사처럼 변명을 해준 게 검사들 아닙니까?
윤석열 씨의 공천 개입부터 국정농단 사실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인지수사는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찰은 그때 검찰과 다른 조직입니까?
윤·김 정권에게 입 속의 혀처럼 굴며 이권과 자리를 챙기더니,
검찰독재정권 몰락이 가시화되자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냅니다.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살권수’ 카드를 꺼냅니다.
아무런 자성도 없습니다. 가증스럽습니다.
당신들은 윤석열 도당에 이어 두 번째로 뻔뻔한 조직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검찰이 윤석열을 잡아넣는다고
검찰의 죄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은 검찰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 속지도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반성부터 하십시오.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를 송치할 경우
법에 따라 보완 수사와 공소유지 준비를 하십시오.
윤석열 정권 붕괴 후 다음 수순은 검찰 해체입니다.
둘째,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도 그걸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습니다.
설사 직권남용이 맞다고 해도
수사권은 제한돼 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 못합니다.
자칫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번 사건을 오염시킨다면
법원에서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 검찰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공소기각 당하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셋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 때문에라도
검찰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국수본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귀띔을 받은
김용현은 그 새벽에 검찰청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공동 담화가 그 전후에 벌어졌습니다.
국민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매개로 윤석열과 한동훈 대표 간에
부당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명분과 정당성이 이미 훼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구속 수사 푸닥거리를 요란하게 하며
다시 ‘영웅’이 되려고 해도,
검찰 해체와 재건축은 시대정신입니다.
지금 검찰의 내란 수사 시도는
‘앙시엥 레짐’의 마지막 단말마일 뿐입니다.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의 신병을
국가수사본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우려와 격려를 함께 실어 경고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긴밀히 협조하십시오.
국수본은 검찰이 신병확보한 김용현을 건너 뛰어
바로 피의자 윤석열 앞으로 직행해야 합니다.
검찰은 국수본이 신청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쉽게 넘겨줄 리 없습니다.
첫째, 국수본은 내란죄에 대해 완전무결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피의자 윤석열 구속으로 직진해야 합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이 수사해야
법원에 가더라도 법적 논란이 없습니다.
둘째, 국수본 또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습니다.
국민이 국수본 수사를 믿고 응원을 보내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내란죄에 연루된 경찰청장, 서울청장 수사도 엄정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조직 수장부터 단죄해야
비로소 국민은 그 수사를 신뢰할 것입니다.
검찰은 내란방조 혐의가 가장 짙은 국무위원인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해 어정쩡합니다.
그 수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셋째, 여러 흠결에도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
다만, 국수본은 검찰을 거쳐야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수본은 직접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 공을 다툴 때가 아닙니다.
세세한 절차에 매몰될 때도 아닙니다.
오로지 수사 효율성을 중심에 두고 과감히 행동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긴급체포, 압수수색부터 해야 합니다.
입이 아니라, 발로 수사하십시오.
다음으로 공수처에게 말합니다.
공수처는 국수본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첫째, 공수처는 검찰과 국수본 수사역량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간 보여준 바에 따르면, 인력과 수사 노하우에서 한계가 명백합니다.
국가적 위기에서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수사권만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판·검사에만 기소권이 있지,
대통령 및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습니다.
둘째, 공수처는 내란 발생 후 바로 수사 착수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사를 했다는 겁니까?
언론보도나 만지작거리는 게 수사입니까?
참고인 조사 한 번 했습니까?
사람 얼굴 한 번 구경도 못했는데 무슨 수사를 지금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셋째, 공수처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영장을 받으십시오.
대통령 경호처를 극복하고 영장을 집행할 인력은 없습니다.
국수본에 영장의 집행을 촉탁하고
그 협조를 받아 윤석열을 체포해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검찰은 자중하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빨리 몸을 일으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법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 측에 관련 자료 일체를
성실하게 이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각 기관의 공과 과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긴급 기자회견(전문)
2024. 12. 9(월) 13:00 국회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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