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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후폭풍 탄핵소추안 발의

HUSH 感나무 2024. 12. 4. 23:45

 

 

 

 

 

 

 

 

 


 

 

 

친위 쿠데타  親衛쿠데타 Self-coup

 

쿠데타는 프랑스어로 coup d'État 에서 유래한 말로 나라(État)의(de) 타격(Coup)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어가 어원이기에 바드시 라고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쿠데타라 하면, 흔히 기존 정권을 뒤엎는 모습이 연상되기에 친위 쿠데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쿠데타는 일반적으로 군사 조직이나 정부 엘리트가 현직 지도자를 축출하려는 불법적이고 공공연한 시도를 말하고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자가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를 말한다. 얼마전 몸소 겪은 2024년 12월 3일 밤, 정권을 잡고 있는 윤석열과 그 세력이 군과 경찰 등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정치 체제를 변동하려 한 비상계엄령 발령이 친위 쿠데타인 것이다.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친위 쿠데타는 기득권층이 벌이는 일이기에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실패하였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실패의 이유를 중과부적이라 말하였는데 중과부적이라 함은, 무리가 적으면 대적 對敵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적은 수효 數爻 로 많은 수효 數爻 를 대적 對敵 하지 못함을 말한다.

 

비상계엄 발령 당시, 재빠르게 국회로 모인 국회의원과 수많은 위대한 시민들, 지휘부로부터 내려오는 부당한 명령을 성실히 따르지 않은 훌륭한 군인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령 발령 후, 환율은 1,400원 초반대에서 1,446원까지 치솟았고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1,410원대로 떨어졌지만 계엄 여파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고환율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환율 변동에 민감한 업종으로는 항공, 정유, 철강 등이 꼽히는데 항공사는 모든 비용을 달러로 결제하고, 정유와 철강업계는 원유와 원자재를 달러로 구매해 해외에서 들여오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발령 후 주가도 일제히 하락세를 그렸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도세를 키우며 국내 증시를 벗어났다. 이날 외국인들은 4,088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은 여행 기피국이 되었다. 미 대사관은 4일 오전 영문 웹사이트에 적색 배너로 경보를 띄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시위 현장을 피하고 대규모 군중, 집회, 시위 부근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국 외무부는 3(현지시간) 국가별 여행 권고사항 중 한국 페이지에 한국에서 계엄 선포 후 전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는 경고문을 올렸다.

 

이어 4일 계엄 해제 후엔 이것(계엄)은 해제됐다광화문과 대통령실(삼각지), 국회(여의도) 일대에서 시위가 예상된다며 한국을 찾는 자국민의 주의를 요구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같은 날 새벽 2시 홈페이지와 엑스(X·옛 트위터) 등에 현재 폭력 사태 없이 정치적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군중이 모이는 국회에 접근하지 말고 모든 정치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6당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사유로 담겼다.

 

 

 

 


 

 

 

 

계엄령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비상 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그 지역 내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비상계엄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경비계엄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이 포고되었습니다.

 

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③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④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⑥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