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 부터 유명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들은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매체에 제품이나 맛집 등의 광고나 협찬으로 홍보성 후기의 글을 작성해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본문의 맨 앞에 광고 협찬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지난 11월 15일에 밝혔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해야겠어요. ^^
현재의 심사지침
현행 심사지침은 표시문구를 게시물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는 긴 글 본문 맨 끝부분에 표기를 하다보니 이같은 경우 해당 글이 광고라는 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곤 했습니다. 더불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부 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에 적절한 표시문구가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했습니다.
개정된 심사지침
글의 제목에 광고표시문구를 넣을 경우 생략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제목의 글자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하며, 본문 글의 첫 부분에 넣을 경우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후기에 대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구매 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부로 받는 마케팅 유형을 <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 · 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 에 포함했습니다. 구매 링크의 예를 들면, 쿠팡파트너스가 있을거에요.
애드센스 광고는 어떻게 될까요? 취재해보고 포스팅 추가 보충 수정할게요. ^^
개정된 심시지침의 기대효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와 인플루언서 등 개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기만 광고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광고주나 인플루언서 등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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