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호 1항은 2018년 대비,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할 것을 중장기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규정된 조항으로2050년까지 ‘탄소중립’(순배출량 0) 달성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국가 비전목표로 삼은 법이다. 헌법재판소는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세우지 못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서“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청소년기후소송(2020년)’ 과 ‘시민기후소송 (2021년)’ ,‘아기기후소송 (2022년)’ 에 이어 제기된‘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 등네 건의 헌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