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걱정하다

헌재, 탄소중립기본법은 헌법불합치 !

HUSH 感나무 2024. 8. 30. 20:12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호 1항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할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규정된 조항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순배출량 0) 달성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국가 비전목표로 삼은 법이다.

 

 

 

 

29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 (이미지출처 : 한겨레)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지 못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청소년기후소송(2020년)’ 과  ‘시민기후소송 (2021년)’ ,

‘아기기후소송 (2022년)’ 에 이어 제기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 등

네 건의 헌법소원 청구를 병합해 내린 판결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과 5월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쪽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두 차례 가졌다.

 

청소년기후행동 등의 여러 시민단체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파리기후변화협정 등의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기후소송이었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호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국민의 주요 기본권이 환경권임을 확인한 ”이라며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관련 법률이)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췄는지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결정 의의를 설명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후속 입법을 주문하며 당분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정부와 국회가

2026년 2월 28일까지 헌재 취지를 받들어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29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 (이미지출처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의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대표인

이소영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그 이후의 중장기 감축 목표에 대해서

더 과감하고 가열찬 기후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평가하면서 발빠른 대체입법 발의를 약속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빠른 시일 내에 위헌 판단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조항 개정과

구체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담은 행정계획을

정부가 수정하도록 입법부가 감독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