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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즉, 아빠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8%로
3만 5,336명이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4명 중 1명 이상인 셈이다.
회사 내 불이익이나 수입의 감소로 인해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아빠가 많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 중이고
내년 2025년에는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6 + 6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
6+6 육아휴직제도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으로
출산 18개월 이내에
엄마, 아빠 동시에 혹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이용하게 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 ~ 300만원에서
200 ~ 450만원으로 높아졌다.
육아휴직을 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어서면
첫 달엔 2백만원씩 400만원이 지급되고
둘째 달엔 250만원씩 500만원이 지급되며
여섯달째에는 450만원씩 90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6개월 동안
맞벌이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 인 셈이다.
아빠도 최대 20일까지
출산휴가 쓸 수 있다
빠르면 2025년 2월부터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이
근무일 기준으로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사실상 한 달의 출산휴가가 주어지는 것이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신청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분할해 쓸 수 있다.
아빠가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정부가 현재는 5일분의 급여만 지원해주고 있지만
아빠의 출산휴가 20일 전체 기간의
급여를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즉 아빠 출산휴가는
앞으로 출산일 기준, 전후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반영해 예를 들면,
아빠(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 정책을
내년 2025년 2월 중순 확대 시행 시,
2024년 11월 중에 출산한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에 해당된다.
1년 6개월로 늘어난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으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거나 사용해야만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아빠의 육아휴직기간도
최대 1년 6개월의 기간이 가능해진다.
2025년, 내년부터
엄마, 아빠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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