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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은 상반기 6월에 한 번, 하반기 12월에 한 번,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를 그 해 1월에 한 번, 연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목돈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차피 내는 세금, 할인받고 납부하면 약간의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지역이라면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에서 하실 수 있고 서울이 아니라면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이용이 불편하시면, 거주하고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 연납 신청하시면 납부 가능한 가상계좌와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를 친절히 알려줍니다.
신용카드 ARS 1588-5663 납부 방법도 있습니다.
삼성, 롯데, 현대, 신한, BC, KB국민, NH농협, 하나카드로 결제 하실 수 있고 무이자 할부 가능 기간을 알아보시고 일시불 및 할부를 선택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과 그에 따른 할인 혜택률
그 해의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 총 4번 신청하실 수 있고 해당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 혜택률이 다릅니다. 1월 중 납부하면 4.6%, 3월 중 납부하면 3.8%, 6월 중 납부하면 2.5%, 9월 중 납부하면 1.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는 세금 절약을 위해 4.6% 할인 반드시 챙기는 게 이득이겠죠?
1년에 두 번 내지 않고 한 번만 내면 편하잖아요.
보훈보상 대상자는 자동차세 50% 감면
2024년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는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에 대해서도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라 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 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cc 이하 이륜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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