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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뉴스 톺아보기

출생통보제 + 보호출산제

by HUSH 感나무 2024. 7. 20.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 외에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으로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령아동>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2023년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포함,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아가 살해 및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도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하며

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법안에 처벌 조항은 없다.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보호출산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면서

아동에게도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된 제도이다.

 

2023년 10월 6일 국회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2024년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었다.

 

2023년 6월 출생통보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제정된 법률로

출산통보제 시행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한 뒤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보완된 제정 법인 것이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으로 아이가 태어난 후

최소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7일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생모는 보호출산 시,

자신의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하며, 이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서류는 생모의 동의를 전제로 공개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